8월부터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이 5단계로 바뀌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2
지금 요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 ⚡
지금은 충전기 출력 100kW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kWh당 324.4원, 이상이면 다른 요금을 내는 2단계 구조예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충전기를 쓰거나, 기후부와 로밍서비스를 협약한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기후부 '이음카드'로 이용할 때 이 요금이 적용돼요.
8월부터 뭐가 달라져? 🔌
8월 1일부터는 충전기 출력에 따라 아래 5단계로 나뉘어요:
- 30kW 미만 (완속) ⬇️: kWh당 324.4원 → 295.0원으로 29.4원(9.1%) 내려가요. 전체 공공충전기의 89.3%를 차지하는 만큼, 기후부는 "다수 이용자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어요.
- 30kW 이상~50kW 미만: 별도 요금 단가 적용
- 50kW 이상~100kW 미만: 별도 요금 단가 적용
- 100kW 이상~200kW 미만: 별도 요금 단가 적용
- 200kW 이상 (초급속) ⬆️: kWh당 45.9원(13.2%) 올라가요. 설치·운영비가 높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라고.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