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시업체가 학생부를 사서 컨설팅에 쓰는 게 법으로 금지돼요. 📋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1일 관련 안내 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어요.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29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일부 입시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해 컨설팅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결국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거예요.
학생부 상업적 이용, 왜 문제였어? 📌
학생부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예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법령 개정이 이뤄진 거예요. 수험생·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용을 들여 받던 학생부 기반 사교육 컨설팅이 법으로 원천 차단되는 만큼, 앞으로 입시 상담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겨요.
7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게 뭐야? 📝
법이 시행되면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게 금지돼요.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이런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 안내자료 제작·배포 📄: 학생부 활용 시 유의사항, Q&A 등 안내자료를 만들어 교육 현장에 제공해요.
- 학생부 발급 시 금지 문구 표기 🚫: 학생부를 발급할 때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자료에 직접 표기할 예정이에요.
- 학교·교육청 안내 강화 📣: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에요.
그럼 입시 상담은 어디서 받아? 🎓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에요.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의 학생부 상담 외에도 두 가지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요.
- 함께학교 플랫폼 '진로·학업 설계 상담' 💬: 진로·학업 설계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요.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코칭 등 원하는 분야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입정보포털(어디가) 🖥️: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을 온라인·전화로 제공해요.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도 새로 생겼어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