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실탄 2발 들고 비행기 타려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됐어요. 🚨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 A(36) 씨가 제주국제공항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어요. 실탄은 안보 위해물품으로 분류되는 물건인데, 더 충격적인 건 A 씨가 이틀 전 김포공항에서는 같은 실탄을 들고도 검색을 그냥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28일 오전 9시 15분쯤, A 씨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진에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실탄 2발이 발견됐어요. X-레이 검색 과정에서 형체가 확인된 거라고. 공항 보안 규정상 실탄은 안보 위해물품으로 분류되고, 적발되면 즉시 공항경찰대로 인계돼요. A 씨는 실탄만 소지했을 뿐 권총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왜 더 문제야?
A 씨는 이틀 전인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때도 같은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즉, 김포공항 검색대에서는 실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김포공항 검색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에요. 경찰은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 항공기에 탑승한 이유, 실탄의 관리 상태 등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