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천헌금 의혹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어요. ⚖️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천헌금 의혹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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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남부지법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전씨는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인데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어요.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이야?

전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어요. 당시 정씨는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고요. 검찰은 지난 3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적극 과시하며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공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어요.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전씨는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그렇게 본다 해도 이 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는 증거가 없고, 윤한홍 의원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어요.
  • 사기 혐의: "전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어요. 전씨가 돈을 받은 뒤 윤한홍 의원에게 실제로 접촉하는 등 공천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공천 탈락 후 1억원 일부를 돌려준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 정모씨, 브로커 정모씨, 소개인 이모씨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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