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씨, 신도 5만6000여 명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혐의로 구속 유지됐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4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총회장의 구속이 유지됐어요. 법원은 이달 2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이번 적부심에서도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 최소 5만6472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어요.
무슨 혐의야?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아요.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있어요.
구속적부심이 뭐야?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 총회장 측이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진행됐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올해 1월 6일 출범했고, 출범 169일 만인 지난 24일 신천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을 구속했어요. 이번 적부심 기각으로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