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됐어요. 법원 "청구 이유 없다".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됐어요. 법원 "청구 이유 없다".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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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후,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구속을 유지했어요.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법원이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채 정계 로비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에요.

어떤 혐의야?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청탁 등을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대규모로 가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합수본은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집단 가입됐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이에요.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고.

어떻게 구속까지 됐어?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요. 이 총회장은 구속 이틀 만인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오늘(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청구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어요.

교단 측은 뭐라고 해?

교단 측은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추어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어요. 합수본은 구속적부심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단의 정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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