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한씨가 구속됐어요.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한씨가 구속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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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한씨가 28일 구속됐어요.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포착해 방화예비 혐의까지 적용했어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한씨가 28일 구속됐어요.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포착해 방화예비 혐의까지 적용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한씨는 26일 오전 7시47분께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아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고,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목격됐다고.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범행 직후 한씨는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경찰이 약 10시간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한씨를 붙잡았어요. 한씨는 사건 발생 전 사옥 일대 청소 업무를 맡았고, 피해자는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법원 판단은?

28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어요. 한씨는 오른발에 깁스를 한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심사를 마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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