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소년범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어요. 재판장은 "가해자가 전학 갔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집단 성폭행 소년범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어요. 재판장은 "가해자가 전학 갔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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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 중 주범 2명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어요. 재판장은 선고 과정에서 드라마 '참교육'을 직접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 현실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었어요.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어요.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범인 A군과 B군의 형량을 각각 높였어요.

  • A군: 1심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에서 장기 5년·단기 4년으로 형이 높아졌어요.
  • B군: 1심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올랐어요.
  • 나머지 3명: 원심 형량이 유지됐고,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또 다른 소년범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어요.

재판장이 뭐라고 했어? 🎙️

박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직접 짚었어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고 물었어요.

드라마 '참교육'도 언급했어요.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어요.

소년이라서 형량을 더 못 올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

박 부장판사는 형량을 크게 올리지 못한 이유도 직접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A군과 B군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어요. 피해자는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현실—이번 판결은 그 불균형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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