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내란 가담 혐의 1심 징역 25년에 항소했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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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슨 혐의가 인정됐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전제했어요.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가 유죄로 본 박 전 장관의 행동은 이렇게 정리돼요:
-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고.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어요.
내란이 계획적으로 준비됐다고 판단했어?
재판부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했어요.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는 판단이에요. 이번 판결은 12·3 내란 관련 재판 중 특검 구형량을 웃도는 형이 선고된 사례로, 내란 특검 재판 전반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