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 1심 징역 25년 판결에 항소했어요.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어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하자, 박 전 장관 측은 26일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어요. 또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도 판단했어요.
박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뭘 했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전제했어요.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봤어요:
- 출국금지 비상대기 🚫: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어요.
- 교정시설 공간 확보 🏢: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수용 여력을 점검했어요.
-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어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향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사실이 많이 왜곡된 만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이번 1심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는데요. 내란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 "종합특검에 인계가 가능하다면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