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아기 사망시킨 70대 택시기사 강 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어요.
27일 서울서부지법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사망하게 한 70대 택시기사 강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는데요.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무슨 사고였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강 씨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어요. 당시 강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깝게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려는 순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어요.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 12주의 중상을 입었어요.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어요.
재판부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어?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래 세 가지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어요.
- 반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 처벌 불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 전력 없음: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어요.
왜 논란이 돼?
최근 중앙선 침범·과속·페달 오조작 등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처벌은 여전히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요. 느슨한 사법 잣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