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6세 아이 치고 달아난 50대 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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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지법이 전동킥보드로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어요. A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법원은 보도에서의 운전,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도주 행위, 그리고 상당한 범죄 전력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A 씨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엄마와 함께 길을 걷던 B(6)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어요.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어요.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어요.
- 합의는 했지만: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됐어요.
- 그래도 고려된 것들: 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운전, 어린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고 후 도주, 상당한 범죄 전력이 형량 결정에 함께 고려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