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12·3 계엄 당시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한 조성현 전 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어요. 🔍
27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에요. 조 대령은 계엄 당일 부대에 국회 출동 지시를 내렸다가 이후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인물인데요.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까지 받았던 그가 이번엔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검이 확보한 정황에 따르면, 조 대령은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후 이튿날 오전 1시께 시민과 부하 안전 확보를 이유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를 바꿨다고 파악됐어요.
특검은 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야?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내려지기 전 이미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조 대령이 해당 임무의 의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최초 지시에 따른 행위로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해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는 거라고. 특검팀은 다음 달 초 조 대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에요.
그런데 조 대령, 훈장도 받지 않았어?
맞아요. 조 대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해당 지시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달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증언했어요. 이런 행동을 근거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조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용산 국방부 지휘통제실에서 조 대령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기도 했어요. 특검이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라,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