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

법원이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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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직자 등에게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인데요. 특검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어요.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선고가 진행됐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법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하나하나 유죄로 인정했어요:

  • 반클리프 목걸이: "알선 명목,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 티파니 브로치: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인사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청탁을 전달하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 그라프 귀걸이·금거북이: 모두 청탁 대가 수수로 인정됐어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김건희는 대가성을 인지하며 수수했다. 알선 명목 관련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 피고인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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