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산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산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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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 앞에서 발생했는데요. A씨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 B씨에게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동국대에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으로, 임신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12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입국 이틀 뒤인 12월 14일, A씨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건물 앞에 유기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A씨는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영아를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봤지만,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 "출산 직후부터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유학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어요. 재판부는 "건강하게 출생한 아이는 출생을 축복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기회를 친모에게 빼앗겼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어요. 다만 A씨의 범행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고 갑작스럽게 출산이 이뤄진 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점은 양형에 고려됐어요.

B씨는 어떻게 됐어?

출산을 도운 친구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극도로 추운 날씨에 야외에 영아를 방치한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어요. 당시 영아는 살아 있었고, 현대 의학 기술에 비춰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B씨의 양형에는 A씨를 도우려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해요. A씨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소리 내 울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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