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MBC 사장, 2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MBC 사장, 2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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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어요.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유지했어요. 함께 기소된 MBC 간부들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야? 🗞️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제1노조(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두 노조 간 갈등을 알면서도 이런 인사 조처를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건은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려왔어요.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께 설립한 노조예요.

2심 결과는 어떻게 됐어?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선고 내용을 정리하면:

  • 최승호 전 사장 🔴: 벌금 800만원. 1심과 동일.
  •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 각 벌금 600만원.
  • 한정우 전 보도국장 🔴: 벌금 500만원.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제3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어요.

달라진 점은 없어?

형량은 같지만 법리 판단은 일부 바뀌었어요. 1심은 경합범(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을 적용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포괄일죄(범죄 행위를 여러 번 했으나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판단했어요. 앞서 최 전 사장 측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쌍방 항소한 바 있었는데, 결국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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