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어요. ⚠️
2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자동차 노사 간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어요. 중노위는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료했는데요. 이로써 현대차의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
노조는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이후 24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6.6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어요.
노사가 뭘 두고 부딪힌 거야? 💬
노조와 사측의 요구가 워낙 달랐어요.
- 노조 요구 📋: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800%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어요.
- 사측 입장 🏭: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중노위는 노사에 자율 교섭을 이어갈 것을 당부하면서,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해에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됐어요. 한편 지난해 파업 당시엔 약 40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