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손배소를 파기환송했어요. ⚖️
25일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코인 의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비판 기능을 강조하며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1·2심 모두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인정했던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이 눈길을 끌어요.
어쩌다 소송까지 갔어? ⚖️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장 전 최고위원은 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쓰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발언했어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하기도 했다고.
1·2심은 어떻게 봤어? 🔍
1심과 2심 모두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봤어요.
- 1심 판결: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했어요.
- 2심 판결: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췄어요.
대법원은 왜 뒤집었어?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어요.
한편 김 의원은 코인 재산을 재산 신고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어요. 법원은 당시 코인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김 의원은 올해 6월 경기 안산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