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서 86.65% 찬성으로 가결됐어요. ✊
24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86.65%로 가결했어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3만7348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번 찬반투표까지 이어진 거예요.
노조가 요구하는 게 뭐야? 📋
노조의 요구 사항은 꽤 많아요:
- 기본급 인상 💰: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요구하고 있어요.
- 성과급·상여금 📈: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상여금 800%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고용 안정 🤖: AI와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시행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중노위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돼요. 다만 노조는 실제 파업 여부와 수위는 향후 교섭 진전 상황과 사측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올해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 문제와 정년 연장,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내하청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