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재감사 기회를 요청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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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어요. 금양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리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법원은 금양에 두 달간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어요. 심문에 직접 출석한 류광지 금양 대표는 "기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건설 중인 공장의 유동성 부족이 지적됐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공장이 완공되면 1조원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고, 몽골 광산의 경우에도 현지에서 원화로 1100억원 정도에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양측 주장은 어떻게 달랐어? 🔍
- 금양 측: 해외 자본 유치가 성사되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 한국거래소 측: 상장폐지 사유가 명확하고, 적정의견이 도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어떻게 결정했어? 🏛️
서울남부지법은 금양에 두 달간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금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차전지 업계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결정의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