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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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어요.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이 조례, 어떤 내용이야? 🗂️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서울시가 함께 검토 중인 방안도 있어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대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를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바꾸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별도 절차로, 서울시가 현행 법령상 시행 가능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조례는 통과됐지만, 실제로 버스 무임승차 혜택이 시작되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요.
- 재정 부담 💰: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 6000여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 추가 검토 필요 📋: 서울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과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