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5만 명을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어요. 🔍
2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어요. 합수본(합동수사본부)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5만 명이 넘는 신도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무슨 혐의야? ⚖️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지선 경선 등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아요.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고.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어요. 이 총회장은 오후 1시 45분께 지팡이를 짚은 채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도착했는데요. '2021년부터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지시한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들어섰어요. 합수본은 앞서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구속될까?
이 총회장의 나이가 95세라는 점이 구속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어요. 반면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만큼, 신병 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