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권경애 변호사 '학폭 재판 노쇼' 유족의 재판소원을 각하했어요. ⚖️
23일 헌법재판소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재판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어요.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에요. 이씨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씨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딸 박주원 양과 관련해, 이듬해 8월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시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냈을 뿐 2심 기일에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고,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라 패소 판결을 받게 했어요. 권 변호사는 5개월 후 이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어요.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어?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이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어요. 다만 권 변호사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의 효력을 배척한 원심은 깨고, 약정금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유족은 왜 헌재에 소원을 냈어?
이씨 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각 상고이유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