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해병특검법 위헌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어요. ⚖️

헌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해병특검법 위헌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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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제기한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했어요.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기각하자, 항소와 함께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헌재 지정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어요.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하는데,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넘기는 구조예요.

임 전 사단장 측은 뭐가 문제라고 해?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의 세 가지 조항을 문제 삼아요.

  • 특검 임명 절차: 특검법 3조 2~5항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다퉈요.
  • 공소 취소 직무범위: 순직해병 특검팀이 특검법 6조 1항 1호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를 취하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역시 권력 분립에 반한다는 입장이에요.
  • 재판권·재판관할: 특검법 18조 1항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반하는 법률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므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요.

임 전 사단장,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야?

네, 이달 11일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 역시 특검과 임 전 사단장 모두 항소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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