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방임으로 생후 19개월 딸이 4.7㎏으로 숨졌어요. 법정에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친모 방임으로 생후 19개월 딸이 4.7㎏으로 숨졌어요. 법정에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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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생후 19개월 딸 B양의 모습과 주거지 내부 사진이 처음 공개됐어요.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으로, 같은 월령 여아 평균 체중(10.4㎏)의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9) 씨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정에서 무엇이 공개됐어?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주거지와 B양의 사진을 공개했어요. 사진 속 B양은 눈두덩이가 꺼질 정도의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다고. 주거지 내부는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과 분유통이 방치된 모습이 담겼어요. 검찰은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A 씨는 어떻게 했어?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양을 항상 방에 두고 자신은 안방과 거실에서 생활하며 하루 한 번 이상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B양이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8일부터는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해 온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날 홈캠 분석에서는 A 씨가 첫째 딸 C(6)양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도 확인됐어요.

혐의는 어떻게 바뀌었어?

처음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A 씨가 B양의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유기한 것임을 규명하면서,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기소했어요. A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요.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한 혐의예요.

공적 지원은 받고 있었어?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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