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사실 익명 보도한 KBS 기자들, 명예훼손 배상 판결 취소 청구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어요. 📺

전과 사실 익명 보도한 KBS 기자들, 명예훼손 배상 판결 취소 청구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49
23일 헌법재판소가 사기죄 수사를 받던 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했다가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KBS 기자들의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어요. 재판소원 제도 시행(3월 12일)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한 9번째 사건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본격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됐어요.

무슨 보도였어?

KBS 기자 박씨와 우씨는 2023년 6~9월, 사기죄 수사를 받던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의 고위공직자와 친분 과시 행태 및 사기죄 전과 사실을 다뤘어요. TV 뉴스·인터넷 뉴스·다큐멘터리 방송 등 총 4가지 보도였는데, 한씨의 이름을 가린 채 모두 익명으로 보도됐어요.

재판은 어떻게 됐어?

한씨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기자들에게 각각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결과는 이랬어요.

  • 1심: 기자 박씨에게만 5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 2심: 박씨와 우씨 모두에게 각 10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4건의 보도 중 다큐멘터리에서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 대법원: 올해 4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기자들의 일부 패소 판결 확정

헌재에서 뭘 따질까?

기자들은 이달 2일 재판소원(확정된 법원 판결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을 청구하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신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보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법원 판결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씨 측은 익명 보도라 하더라도 전과 사실 공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에요.

헌재는 앞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한 언론 자유와 당사자 인격권 간의 비교 형량 등의 쟁점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에요. 참고로 23일 오전 0시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누적 1075건인데, 이 중 916건이 각하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