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코로나19 광복절 집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어요.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코로나19 광복절 집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26
23일 서울고법이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벼운 형량인데요.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감형이 이뤄진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 100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인원을 모아 집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왜 감형됐어?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어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집시법 제22조2항 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에요. 즉,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 무죄야?

그건 아니에요.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소규모 '일파만파' 집회를 매개로 8·15 국민대회가 열리는 사실을 알고도 참여했다고 본 거예요.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이 다수 소규모 집회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실제로는 참가인원 1만 4000명 규모의 광화문 광장 집회가 열린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어요.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들도 형량이 조정됐어요.

  •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됐어요.
  •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마찬가지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어요.
  • 보수단체 회원 등 16명: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이번 판결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소급 적용된 사례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