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윤활유 업체 10곳이 6년 넘게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게 됐어요. ⚖️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가격·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어요. 심사관은 이들이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일부 입찰에서도 담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2조 200억 원으로 산정되면서, 과징금이 3000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업체들이야? 🏭
이번에 심의 대상이 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곳이에요. 이들의 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하고, 그중 한국하우톤과 범우화학만 합산해도 약 50%를 차지한다고. 회사 규모 기준으로는 극동유화가 가장 큰 회사로 파악됐어요.
어떻게 담합했대? 🤝
공정위 오행롱 카르텔조사국장은 "피심인들의 담합 행태는 주로 러·우 전쟁이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부 입찰을 실시하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피해를 입은 곳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전국의 대부분 제조업체들이며, 그중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
심사관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어요.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부과기준율이 15~20%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에요. 관련 매출액 약 2조 200억 원에 단순 대입하면 예상 과징금은 약 3030억~404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다만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최종 인정되는 범위, 사업자별 관련 매출액, 위반 정도, 가중·감경 사유 등을 거쳐 달라질 수 있어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추가 연장이나 신청이 없다면 연내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