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원청 10곳 중 9곳 사용자성 인정됐지만 본교섭은 10곳뿐이에요. 📋
올해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0일을 맞았어요.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도록 한 법인데요. 그동안 1161개 하청노동조합이 439개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어요.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은 원청 10곳 중 9곳 이상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개소에 그쳐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었어요. 발표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1161개 하청노동조합, 총 16만 4000명의 조합원이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교섭 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에 363개소로 집중됐다가, 4월 42개소, 5월 23개소로 증가 폭이 줄어들며 안정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파악돼요. 노동부는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교섭 쓰나미'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사용자성 인정은 잘 되는데, 교섭은 왜 느려? 🐢
여기서 '사용자성'이란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뜻해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한 원청은 141개소예요. 이 중 판단이 완료된 113개소 가운데 103개소, 즉 91.2%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어요. 10곳 중 9곳 이상에서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에요.
그런데 실제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에 그쳤어요. 이를 두고 교섭이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본교섭 개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현재 상황이 이례적으로 더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교섭창구단일화란 복수 노조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창구를 통일하는 절차예요.
한편 재계 등 일각에서는 산업안전 의제를 통해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된 뒤, 향후 교섭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 의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노동위 관계자는 "향후 교섭에서 다른 요구를 한다면 사용자 측은 거절할 수 있고, 노조 측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 다시 노동위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노동부는 "절차에 대한 이해와 관행이 정착되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어요.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은 96개소로,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본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