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

이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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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부터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행정안전부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발표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해산급여 신청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에요.

참고로 '맘편한 임신'은 정부24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통합 서비스예요. 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번에 뭐가 바뀌어? 🏥

크게 세 가지가 달라져요.

  • 대리 신청 허용 👨‍👩‍👧: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기존에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등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새로 포함될 예정이에요.
  • 해산급여 신청 편의 개선 📍: 해산급여는 출산 시 지급되는 급여로, 지금까지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앞으로는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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