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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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어요.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관측돼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강제했다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만3000명 이상의 신도를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이라고.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어요.
수사는 어디까지 왔어? 🔍
합수본은 이미 이 총회장 주변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해둔 상태예요.
- 고동안 전 총무 등 간부 3명 구속 🔒: 교단 2인자로 지목된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3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신병을 확보했어요. 당원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교단 윗선들을 구속한 만큼, 최종 지시를 내린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여요.
- 이 총회장 직접 소환 📋: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관측돼요.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데, 입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