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씨,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인 동기는 다음 재판으로 미뤘어요.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씨,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인 동기는 다음 재판으로 미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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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지법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23) 씨의 첫 재판이 열렸어요. 장윤기 씨는 수사 과정에서 부인해왔던 계획 범행을 포함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살인의 목적이 강간이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다음 재판으로 미뤘어요. 피해자 이채원 양의 가족과 시민단체는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장윤기 씨 측 국선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 기일에 최종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어요. 장윤기 씨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살인 동기가 쟁점이 된 건, 경찰과 검찰의 혐의 적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당초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장윤기 씨의 범행 전후 행적과 직장 동료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어요. 장윤기 씨는 수사 기관에서 줄곧 "삶이 재미가 없어 죽으려 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고.

검찰이 밝힌 범행 내용은?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윤기 씨는 지난달 3일 직장 동료 A씨의 집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며 성폭행하고 스토킹했어요.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광주를 떠나자, 장윤기 씨는 30시간여 동안 A씨의 집과 직장을 16차례 찾아다녔어요. 이 과정에서 흉기와 장갑을 미리 구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도주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 씨는 지난달 5일 0시 10분께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했어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고. 범행 이후에는 세탁방에서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에서 이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재판에서는 장윤기 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은 내용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어요.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앞으로 어떻게 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 봐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양형 가중의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날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어요.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법이 허용하는, 아니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저희 딸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호소했어요.

재판부는 3~4차례 속행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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