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 법원이 73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

쯔양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 법원이 73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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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 최모 씨가 쯔양 씨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왜 소송을 냈어?

쯔양 씨는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협박으로 갈취당한 돈 2300만 원도 돌려달라고 함께 요구했고요.

최 변호사가 한 일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 탈세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쯔양 씨의 탈세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어요.
  • 유서 변조·공개: 사망한 쯔양 씨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변조해 공개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서울중앙지법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어요. 또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밝혔어요. 최 변호사 측이 반대로 쯔양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됐어요. 이번 판결은 유명인을 상대로 한 협박·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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