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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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번 사건, 어떻게 된 거야?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화물트럭 운전자 A(57)씨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 이면도로로 진입하려다 사고를 냈어요. 맞은편 이면도로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78)씨를 범퍼로 들이받아 전치 28주의 중상을 입힌 거예요. B씨는 A씨와 1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고, A씨 차량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재판까지 갔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검찰은 A씨의 중앙선 침범이 바로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어요.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은 결론을 뒤집었어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A씨가 이미 좌회전을 마치고 이면도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봤거든요.

대법원은 왜 다시 뒤집었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어요. 핵심 논리는 이래요.

  • 보행자도 보호 대상 🚶: 대법원은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하는 보행자도 12대 중과실 조항의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어요.
  • 사고의 직접 원인은 중앙선 침범 🚧: "A씨가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죄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한 취지가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짚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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