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를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 법원에서 원상회복 명령 정당 판결 받았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8
서울 관악구 건물주들이 건물 앞 도로를 주차장·화단으로 무단 점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어요. 관악구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자 건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구청 손을 들어줬어요.
무슨 일이야? 🏢
건물주 A씨 등은 서울시 소유의 관악구 소재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왔어요. 관악구청은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들이 점유·사용 중인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하고, 2024년 11월 A씨 등에게 같은 해 12월까지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어요.
건물주들은 뭐라고 했어? 🗣️
A씨 등은 세 가지 논리로 맞섰어요.
- 시효 취득 주장: 오랫동안 점유해 왔으니 해당 부분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어요.
- 건축허가 의제 주장: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 허가도 함께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 신뢰보호원칙 주장: 행정청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건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 시효 취득 불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도로는 1978년 서울특별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라고 봤어요.
- 건축허가 의제 효력 제한: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점용 허가는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공사 완료 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 신뢰보호원칙 미적용: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건축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처분에 불과하다"며, 구청이 오래 조치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보도·차도 분리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으로, A씨 등의 점용이 도로 기능을 저해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어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A씨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관악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