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받았어요. 🐟
20일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낸 결과인데요.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야? 🐟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어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 주장은 이후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 수사로까지 이어졌어요. 검찰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요.
왜 위증이라고 봤어? ⚖️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 장소를 처음에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1313호 영상녹화실'로 바꿨고, 날짜도 5월 6일, 5월 18일 직후부터 6월 30일 사이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했어요. 또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관계자 3명, 교도관 2명, 박상용 검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이 모두 증인으로 나와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한 것도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지 연어 술파티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적었어요. 이번 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항소심 결과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