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회당 4만3850원 관리급여로 전환돼요. 💊
19일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도수치료 비용이 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해지고, 연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제한돼요.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관리급여가 뭐야? 🏥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돼요.
이번에 어떻게 바뀌어?
도수치료 비용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회당 4만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를 다르게 적용해 진료비를 산정하는데요. 의원급은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523.27점을 기준으로 해요.
횟수 제한도 생겨요:
- 기본 한도 📋: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해요.
- 예외 인정 🦴: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돼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14일) 이상의 기간에 4회 이상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돼요. 또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해요.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처방도 필요하고, 시행자와 기법·소요시간 등 진료 기록도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해요.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