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보사 요원 명단 민간인에 넘긴 혐의로 1심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보사 요원 명단 민간인에 넘긴 혐의로 1심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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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12·3 비상계엄 당시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이 범행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짚었어요.

어떤 혐의야? 🔍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넘어간 정보에는 계급·성명뿐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됐다고.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인데,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특검팀은 두 사람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어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어? ⚖️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 결정적 역할 🔑: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특수요원 인적 사항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이라면서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어요.
  • 반성 없음: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했어요.

내란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노 전 사령관은 어떻게 됐어? 🔎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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