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을 갚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어요. 📰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을 갚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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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부도 처리됐어요. 중앙일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시했는데요. 국내 주요 언론사가 부도 처리된 데다,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주목받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중앙일보는 공시에서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규모는 총 220억원이에요.

왜 지금 갚으라고 한 거야?

원래 이 어음의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한양증권이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을 이유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청했다고.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중앙일보 입장은 뭐야?

중앙일보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어요. 즉, 한양증권에만 먼저 갚는 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일보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의 구조개선 협의 과정이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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