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과 내연남이 구속기소됐어요. 🚨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과 내연남이 구속기소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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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전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A(55)씨와 이를 조언한 내연남 B(5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어요. A씨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이 문자와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고, 피해자로 지목됐던 전 남편 C씨는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주거지로 전 남편 C씨를 불러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아요. A씨는 C씨와 이혼한 뒤에도 식당 개업 명목으로 C씨와 그 가족에게 돈을 빌리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그러다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금전채권 실현을 위해 A씨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A씨가 이를 피하려고 내연남 B씨의 조언을 받아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A씨와 B씨, 각각 뭘 했어?

  • A씨 혐의: 허위 신고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의미 없이 순찰하도록 안전조치를 신청했어요. 또 경찰로부터 임시 숙소를 제공받고, 경찰 연계 복지 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어요. 실제 피해자를 위한 공공 지원 자원이 허위 신고로 낭비된 셈이에요.
  • B씨 혐의: 지난해 4월 A씨와 내연관계가 될 목적으로 법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뒤, C씨에 대한 허위 강간 신고를 조언하고 A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아요.

어떻게 들통났어?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상 관련 범죄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이후 검찰이 C씨와 참고인들을 조사하면서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통신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보완수사에 나섰어요. 그 결과 A씨가 B씨의 조언을 받고 C씨를 집으로 불러온 문자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 남편 C씨에 대해서는 최종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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