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고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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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고인 A(32)씨와 B(3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어요. 두 사람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이날 재판에서 두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는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김 감독과 시비가 붙었어요. 이후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시 김 감독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왔던 아들 C(21)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는데, C씨가 자폐성향을 가진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어요.

검찰은 원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지난달 23일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녹음 등을 토대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은 어떻게 주장했어?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 식당 안 🍽️: 칼을 들고 A씨에게 다가가던 김 감독은 B씨에게 제압돼 칼을 떨어뜨렸고, 이후 일행이 김 감독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 식당 밖 🌃: 뒤따라 나간 A씨가 주먹으로 김 감독을 가격했고, B씨는 축 늘어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갔다고. 이후 A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동안 B씨는 망을 봤다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증 자폐장애인인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게 해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뭐라고 했어?

두 사람 모두 살인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어요. A씨 측 변호인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B씨 측 변호인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고,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했어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피해자 아들이 장애인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 감독의 부친은 취재진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로, 식당 주인과 종업원, 주방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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