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어요. ⚖️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46
18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자,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에 나선 거예요.

18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자,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에 나선 거예요.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이야?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왜 1심에서 기각됐어?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이에요. 재판부는 혐의 자체를 따지기 전에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봤어요. 핵심은 이래요:

  •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 🚫: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 경찰 수사 종결권 미행사 문제 ⚖️: 사건이 2022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는데,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받아 수사한 건 위법한 수사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 '대장동 사건' 연계 이송도 근거 안 돼 📋: 경찰의 사건 재이송은 '대장동 사건'과의 종합적 판단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의적 이송에 불과해,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지 않은 범죄를 우회적으로 수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어요.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직후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이에 맞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