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단외출한 조두순 씨,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치료감호를 선고받았어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단외출한 조두순 씨,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치료감호를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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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가 전자발찌 훼손과 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조두순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네 차례 무단으로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아요. 그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예요. 무단외출뿐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요.

2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어?

항소심 재판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판결 선고 후 조두순 씨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고 횡설수설했다고.

조두순 씨,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조두순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어요.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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