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3300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혐의 내용이 뭐야?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어요. 정치자금법은 선거 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신고·처리하도록 규정하는데, 제삼자가 비용을 대신 내는 방식은 이 투명성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해요.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했다"며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어요. 이어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고.
오 시장은 뭐라고 했어?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고인신문에서 "명태균씨는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며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사기, 공갈 사건"이라고도 했어요. 반면 명씨는 2021년 2월 말까지 오 시장과의 관계가 유지됐으며 자신이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 시장은 법원 출석 당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고도 주장했어요. 현직 서울시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인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시정 운영과 지방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