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대포차 268대를 6년간 불법 유통한 매매업자가 구속됐어요. 🚗

외국인에게 대포차 268대를 6년간 불법 유통한 매매업자가 구속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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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남경찰청이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명의 이전 절차 없이 불법 유통된 차량)로 판매한 자동차매매업자 A씨(50대)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어요. 이번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대포차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됐는데, 외국인 운전자의 물피도주 사건을 수사하다가 꼬리가 잡혔다고.

어떻게 적발됐어?

경찰이 물피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고 차량이 경남의 한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어요. 이후 매매상사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더니, 등록된 상품용 차량 약 290대 중 실제 관리되고 있는 차량은 10여 대에 불과했고 나머지 270여 대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어떤 수법이었어?

A씨의 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구매자들을 소개하면, A씨가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전국 각지로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유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요. A씨 자택에서는 대포차량에 부과된 수백 장의 과태료 고지서도 발견됐는데요. 외국인이 출국한 뒤 장기간 방치됐던 차량을 회수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직접 운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피해 규모도 상당해요:

  • 무인단속 적발 🚨: A씨가 유통한 268대 중 243대가 전국 각지에서 1543차례 무인단속에 적발됐어요.
  • 과태료 체납 💸: 신호위반·과속 등으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는 1056건,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 범죄 악용 우려: 일부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됐으며, 뺑소니와 마약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경찰은 현재 확인된 대포차량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운행정지명령과 강제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울러 수십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아 대포차량을 구매해 운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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