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창업주 김범석 씨를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 놓고 쿠팡과 공정위가 법정에서 맞붙었어요. ⚖️

쿠팡 창업주 김범석 씨를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 놓고 쿠팡과 공정위가 법정에서 맞붙었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55
16일 서울고법에서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정 공방을 벌였어요. 공정위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처분을 두고, 쿠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 쿠팡은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공정위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어쩌다 법정까지 갔어? ⚖️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바꿔 지정했어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에 쿠팡은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양측은 뭐라고 했어? 🗣️

쿠팡과 공정위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어요.

  • 쿠팡 측 🛒: "국내 기업집단 자료를 외국계에 그대로 적용한 과도한 조치"라며 "외국계 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 부과"라고 강조했어요. 또 처분 당시 김 의장의 경영 참여가 없었고, 5년 동안 동일인을 유지하다가 번복한 것은 신뢰보호와 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절차 면에서도 동일인 협의대상 선정 절차가 누락됐고, 김 의장에게 처분 결과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 공정위 측 🏛️: "삼성, 현대 등 기업들이 해외에 가더라도 모든 기업은 해당 국가 법률을 모두 준수한다"며 "외국계 기업이니까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반박했어요. 또 김유석 씨가 임원급 지위를 가지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했고 업무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경영 참여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어요.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14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잠정 정지한 상태예요. 7월 15일까지만 효력이 정지돼 있는데, 재판부는 그 전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쿠팡 측에는 계열사 임원 범위 확장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추가 석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 측에도 김유석 씨 관련 처분 변경 사유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