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사건, 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

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사건, 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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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한 여성 A씨에게 국가가 총 8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데요. A씨는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2023년 3월, 경찰은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 상태였던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A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했고, 해당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도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후 검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봤어?

법원은 이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어요.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어요.

배상은 얼마나 됐어?

1심은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3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A씨가 받게 된 배상액은 총 830만원으로 늘었어요. A씨가 청구한 5000만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이번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국가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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