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됐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0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어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라고.
포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 거야? 💸
기존에는 불법 하도급을 신고해도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어요. 앞으로는 적발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징금이 1억8900만 원인 사건이라면, 기존엔 200만 원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최대 56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고하기도 더 쉬워졌어 📋
신고 요건도 완화됐어요. 이전에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직접 확보해서 제출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신고한 사람은? 🙋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신고를 접수한 경우도 해당돼요.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새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어요.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법정 최고 수준으로 강화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