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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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정부지법이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인데요.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어요.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짚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피해자 B씨는 처음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이후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바꿨는데요. 재판부는 이후의 처벌 희망 의사를 진정한 의사로 판단했어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2주 남짓한 무렵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비자 문제와 치료비 문제로 불안해하며 당장 도움을 받을 사회적 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어요. 한편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해자 B씨의 치료비는?

치료비는 총 1500만 원이 들었고, 앞으로 3개월간 약 360만 원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A씨가 소액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 외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못했는데, 태국인 지인과 사건이 알려진 뒤 한국 사람들의 기부로 충당됐어요. B씨는 지인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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