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AI·자율주행 개발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완화해요. 🗺️

국토부가 AI·자율주행 개발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완화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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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가 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쓰이는 공간정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인데요. 디지털트윈국토 활성화와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왜 이게 필요했어? 🤔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공간정보를 쓰려면 꽤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늘어나면서 공간정보를 만드는 주체가 다양해졌는데, 이에 맞는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고. 또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처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쓰려면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도 있었어요. 이 보안심사 제도는 2022년에 도입된 건데, 보안 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 수준을 심사받은 뒤에야 원하는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담겼어요.

  • 보안처리 절차 신설 🔒: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새로 마련했어요.
  • 보안심사 간소화 ✂️: 보안심사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같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다시 요청하면,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됐어요.
  • 디지털트윈국토 확산 🌐: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를 더 많은 관리기관으로 넓힐 수 있도록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도 마련했어요.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의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도 명확히 규정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위성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규제 완화로 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간정보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앞으로 어떻게 돼? 📅

국토부는 오는 23일 산·학·연·관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에요.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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